존엄사란?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와 법적 쟁점.
존엄사란 무엇인가? (존엄사, 안락사, 생명윤리)
존엄사는 말 그대로 인간이 존엄을 유지하며 생을 마감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졌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사할 권리를 존중하자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로도 불리며,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존엄사와 혼동되는 개념 중 하나는 ‘안락사’입니다. 안락사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로,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존엄사는 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생을 마치게 하는 방식으로, 생명 단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존엄사는 개인의 자율성과 생명에 대한 권리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가족과 의료진의 동의,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들
존엄사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큰 주제이지만, 일부 국가는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등입니다.
-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와 존엄사를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동의, 견딜 수 없는 고통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됩니다.
- 벨기에도 비슷한 시기에 법제화를 했으며,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폭넓은 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스위스는 안락사보다는 ‘조력자살’이라는 방식으로 환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도록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캐나다는 2016년부터 ‘의료조력죽음(MAiD)’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 하에 존엄사 또는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오리건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주법에 따라 존엄사 또는 조력자살이 합법입니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환자의 자율성, 의학적 고통 완화, 인권 존중의 측면에서 존엄사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존엄사의 윤리와 법적 쟁점
존엄사는 단순히 생명을 마감하는 결정이 아니라, 삶의 질, 인간의 자유, 생명의 의미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지지하는 입장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은 어떤 이유로든 인위적으로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존엄사가 일부 허용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말기환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하에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안락사나 조력자살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종교적,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인식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맞물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결론
존엄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자율성이라는 깊은 철학적 주제를 내포한 이슈입니다. 일부 국가는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며 제도화하고 있지만,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더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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