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 보호, 주택계약 우선순위 확보, 각종 행정처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꼭 해야하는 필수사항입니다. 특히나 요즘 전 월세 사기가 빈ㅂ아래에서 각각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이사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정리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실제로 이사한 후, 해당 주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바꾸는 작업으로,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 장소: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 필요서류:
- 세대주의 신분증
- 전세/월세 계약서 (세입자인 경우)
- 가족과 함께 전입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가능
✅ 전입신고는 세입자에게 "대항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일정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관할 기관(주민센터 등)에 제출하고, 계약 날짜를 법적으로 "공식"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 신청 장소: 관할 주민센터 또는 법원등기소
- 신청 시기: 전입신고와 함께 또는 이후 바로 가능
-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서명/날인 필수)
- 신분증
- 수수료: 건당 약 600원 내외
✅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정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이사 후 처리 순서 요약
- 실제 이사 완료 (짐 옮기고 거주 시작)
- 전입신고 (이사일 기준 14일 이내)
- 동사무소 또는 정부24
- 확정일자 신청
- 전입신고와 함께 또는 바로 다음날
- 주민센터 방문 필요 (온라인 불가)
- (필요 시) 임대차 신고제 등록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 전입신고와 병행 가능
🔒 왜 이 두 절차가 중요한가요?
- 전입신고 없이 살면 계약서만으로는 보증금 보호가 안 됩니다.
-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해도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 이 두 절차를 이사한 날 즉시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요약
항목전입신고확정일자
목적 | 주소 이전 신고 및 대항력 확보 | 임대차 계약의 우선변제권 확보 |
시기 | 이사 후 14일 이내 | 전입신고 직후 또는 함께 |
장소 |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센터 (오프라인만 가능) |
필요서류 | 신분증, 계약서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수수료 | 무료 | 약 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