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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 시행령 포함

건강한서린이 2025. 5. 13. 20:12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매해 환급을 받지 못해서 미리 챙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변경 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시행령 포함되며 현재 (25년 5월 13일) 기준이므로 앞으로 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서 13달의 급여에는 꼭 모두 환급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아래 글 : 납세자연맹 발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달라진 점(시행령개정 포함)
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2025년 2월 28일 확정된 소득세법 시행령까지 모두 반영한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미리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59의2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4년 귀속 2025년 귀속
자녀·손자녀 1명 15만원
자녀·손자녀 2명 35만원
자녀·손자녀 3명 65만원 + 추가 1인당 30만원
자녀·손자녀 1명 25만원 
자녀·손자녀 2명 55만원
자녀·손자녀 3명 95만원 + 추가 1인당 40만원

 

□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소득법 §59의4⑧)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40%공제가 종료되었습니다.

기존으로 돌아와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모두 30%공제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연 500만원 → 2,000만원)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5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점>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 장애인대상으로 명확화(시행령 제107조제1항 및 제2항)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를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명확화했습니다.

 

발달장애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장애인증명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시행령 제80조제1항)

현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표일 전 퇴직한 자의 경우에는 전전연도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에도 노조회비에 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대환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시행령 제112조제4항)

현재는 대출기관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내주는 경우에만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종전 대출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대환대출)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시행령 제112조제9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차입금 상환 월수에 비례하여 상환금액 요건 충족 여부를 계산하도록 명확하게 정해졌습니다.